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09 승계집행문(민집31조1항)을 받을 수 있다. (2)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민사소송법 85조의 방식 에 따른 소송고지를 하여야한다(민집 238조).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민소 86조, 77조)이 미친다.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83조)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고(민집 249조2 항)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원고 쪽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은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 친다 (민집 249조3항, 4항). 2) 채권자의 추심의무 가)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 를 부담한다(민집 239조). 재판상의 행사 (소제기, 가압류 신청등)를 게을리 하 는 것 외에도 재판 외의 행사(어음의 제시)를 게을리 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든지 또는 어음의 제시 ⋅ 거절증서의 작성등을 게을리 하여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등에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 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집행채권자에게 최고하고 최고에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추심허가의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집 250조). 이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추심권의 효과가 발생하며 압류채권자가 이미 추심명령을 얻고 있었다면 그 추심권은 허가받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 되고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한 상태라면 허가받은 배당요구 채권자는 위 재판에 의하여 별도의 추심명령 없이 추심권을 취득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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