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1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여된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영 향을 받지 않는다. 17) 3) 추심권의 포기 가)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전 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 240조1항본문, 2항). 그러나 추심의 포기는 기본채권(집행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집240조1항단서). 또 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나) 추심권의 포기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하여는 포기신고서가 집행법원에 제출 된때 라는 견해와 민사집행법 227조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송 달로서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가 있는데 제3자의 변제보호와 추심명령의 효력발 생과의 일관성 등으로 보아 후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 설에 의하더라도 포기 의 효력이 생긴뒤에 한 선의의 제3자변제는 유효하다고 하나 선의, 악의 구분이 쉽지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아무튼 전 설은 취할 바가 못된다. 그리고 추심의 소가 제기 된 후에 추심권의 포기가 있으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이 채무 자에게 복귀한다. 라. 채무자의 지위 채무자는 추심명령 후에도 피압류채권의 주체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처분과 수령 금지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 행소송과 확인소송등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18) 파산, 회생절차에 대한 채권 신고도 할 수 없다. 또, 채무자는 소지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 도하여야 한다(민집234조1항). 그러나 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 ⋅ 압류제한신청 ⋅ 추심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할 수 있다. 마. 제3채무자의 지위 1) 채무 변제: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 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민집 248조 2항)나 압류경합의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17) 실무제요 민사집행(Ⅲ)359면 18) 이영섭 전게서(주6)주석강제 집행법(중)79면, 兼子㊀ 전게서(주1) 209면, 宮脇幸彦 전게서(주 10)149면, 대판 1983.3.8.82다카 889, 그러나 채무자의 소제기는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 다. 방순원 전게서(주12)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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