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11 청구(민집 248조 3항)가 있는 때에는 변제할 수 없고 법원에 공탁한 후 그 사유 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4항). 2) 집행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 (피압류채권의 압류금지, 부 존재, 소멸, 양도, 동시이행 항변등)와 절차상의 하자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 유의 존재등)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채권자가 경합하거나 하나일경우 또는 가압류 일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 을 공탁하는 것을 제3채무자의 권리(권리공탁)로 인정하고 있다(민집248조1항, 297조). 또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집 248조2항),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248조3항). 4) 사유신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내에 이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등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집248 조4항). 5. 추심후의 절차 가.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19) 나. 추심의 신고와 공탁, 사유신고 1) 추심신고의무: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마 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236조1항). 2)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 19) 대판 2005.1.13. 2003다 29937,실무제요 민사집행(Ⅲ)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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