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1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236조2항). 다. 법원의 조치 추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민사집행 법 159조 2항, 3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그 정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며 추심한 금액 가운데 변제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 환하도록 채권자에게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대위변제 1. 의의 가. 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원 칙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325조, 341조, 441조 이하, 739조). 이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진 채권에 관한 담보 권 기타의 권리가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변 제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변제자의 대위 혹은 대위변제라고 한다(민법 480조, 481조). 20) 나. 성질 대위변제의 법적성질은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에 의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은 소 멸하지만 변제자를 위하여서는 그대로 존속하고 이 변제자가 구 채권자를 대신 하여 채권자가 되는 일종의 법률상 채권이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채권이전설) 21) 20) 대판 61.11.9.4293 민상 729, 2007. 4. 27. 2005다 64033. 21) 이 채권이전설 외에 채권매매설, 의제적이전설 , 배상청구권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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