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1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다. 채권자의 승낙, 변제할 정당한 이익 1) 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 할 수 있다(민법 480조1항). 그리고 채무자 기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명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다(민법 480조2항, 450 조내지 452조). 23) 이 채권자의 승낙은 채권이전에 동의하는 법정조건으로 변제 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민법 480조1항)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낙을 거부 할 수 없으며 이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2)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 다(민법 481조). 이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란 연대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 인, 담보제공자,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등과 같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 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 지는 자를 말한다. 24)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저당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와 일반채권자도 우선하 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지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 익이 있다고 본다. 25) 연대채무자등은 엄격하게 보면 제3자는 아니나 대위변제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3자보다 더 넓은 의미이다. 3. 효력 가. 대위자의 권리 1)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482 조1항). 채권자가 판결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변제자가 승계집행문 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26) 그리고 이 채권에 관한 권리에는 이행청구 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뿐만아니라 이자채권이나 위약 금채권등 종속된 권리도 포함되고, 물적담보(질권, 저당권등)와 인적담보(보증인 23) 대판 62. 1. 25.4924민상 183 24) 대판 90. 4. 10.89다카 24834 25) 대판 71.10.22. 71다 1888,1889,74 12. 10. 74다 1419 26) 대판 07. 4. 27.2005다 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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