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15 에 대한 권리)도 대위자에게 이전되며 변제자는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도 있고,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민법 425조). 27) 2)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민법 483조1항). 3) 대위변제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이 법률상 이전하는 것 으로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해지권은 대위의 목적이 아니다(민법 483조2항). 나. 법정대위자가 다수인 경우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 서로간의 우열을 규정하지 않으면 먼저 변제한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되어 부당하고 또 법적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하 여 민법에서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관계,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물상보 증인 상호간의 관계,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보증인 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등에 관하여 민법 482조 2항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 채권자의 의무 1) 채권자는 채권전부를 대위변제한 자에게 채권증서 및 그 점유하는 담보물을 교부하여야 하고(민법 484조 1항),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 한 자에게는 채권증 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 을 받아야 한다(민법 484조 2항).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담보물이 부동산인 때 에는 그 대위의 부기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법정대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 된 때에는 법정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민법 485조). 이 규정은 법정대위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를 정하고 있는 임의 규정이고 고의 또는 과 실은 대위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담보의 상실 ⋅ 감소에 관한 것이며 28) 면 책결정의 시기는 상실 또는 감소된 담보가 객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을 때를 표준으로 한다. 27) 대판 97. 5. 30. 97다 1556 28) 대판 74. 7.23. 74다 257, 87. 3. 24. 84다카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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