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1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통지의무 임의대위의 경우에는 대위변제에 따라 채권이 대위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채권 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480조2항 450조). 대위자는 이 통지를 할 수 없으며 통지하여도 효력이 없다. Ⅳ. 집행개시후의 당사자승계 1. 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 집행개시까지 사이에 당사자의 변동 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된 당사자를 승계인이라 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이 개시된 후에 당사자의 변동 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담보권실 행에 있어서는 집행개시 전후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었던 때에는 집행기관에 승계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집행개시전의 승계 가. 집행문이 붙기전의 경우 1) 집행권원의 성립후 집행문이 붙기 전에 당사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 동된 당사자인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적격있는 자를 집행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한다(민집 31 조, 39조1항). 이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준다 (민집 31조 1항). 2) 집행문이 붙지 않아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 조1항)과 가압류 ⋅ 가처분 결정도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집행권원에 덧붙여야 한 다(민집 292조1항,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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