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17 3) 이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법원이 공증함으로서(민집25조) 집행권원을 보충하여 집행권원의 일부가 되며 승계집행문으로서 새로운 집행당사자가 확정된다.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 사망으로 인한 숙려기간(상속의 개시를 안때로부 터 3월내)중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실무에서 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29) 나. 집행문이 붙은 이후의 경우 집행문이 붙은 이후에 당사자 적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적격자를 위 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지 아니하면 그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의 착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법률상의 당연승계나 이에 기한 중단·수계절차 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는 민사집행규칙에 특별규정이 있다. 3. 집행개시후의 승계 가. 채권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1) 일반채권자의 경우 가) 위 원칙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강제집행이 개시된후 집행신청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승계 또는 특정승계가 이 루어진 때에는 그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 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23조1 항,이하 민사집행규칙을 민집규라고 한다.), 이 신청이 있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승계하여 속행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 필요한 집행권원 정본을 이미 집행법원에 제출 되어있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반환받을것인가 아니면 집행 29) 실무제요 민사집행(1)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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