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19 나. 채무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1)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그 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 한다(민집 52조1항). 상속 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한은, 승계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생긴 후에 채무자가 사 망하였어도 채권자는 승계집행문 없이 속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확정되면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속인 의 존부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숙려기간 중에도 상관없다. 2) 단지, 채무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행위, 예컨대 채무자에 대한 압 류 또는 배당요구 통지(민집 189조 3항, 219조), 채무자에 대한 각종 송달(민집 83조 4항, 227조 2항), 채무자의 심문(민집 241조 2항)등에 있어서는 상속인 또 는 이에 갈음할 유언집행자 ⋅ 상속재산관리인등에 대하여 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불분명하고,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 리인등도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재산 또는 상속 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자를 집행에 관여시켜야한다(민집 52조2항). 3) 채무자 회사 그 밖의 비법인 단체등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도 채무자의 사망에 준하여 합병당시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35) 4)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후에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때(신탁법27 조),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 장의 변경이 있는 때(민집179조2항)에도 각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 제3채무자 승계의 경우 채권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민집 227조2 항) 그 효력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민집 227조1 항) 그 후에 제3채무자에게 일반승계가 있더라도 그 승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한 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제3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추심권의 행사는 가능 하다. 35) 실무제요 민사집행(Ι) 151면, 손진홍 전게서(주7)(하)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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