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2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Ⅴ.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의 변제 1. 채무자의 변제로 인한 취하 채권자는 현금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특별현 금화 명령의 신청을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으므로 (민소266조3항, 민집 240조2 항)채무자 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나 압류명령 취하서를 제출한다. 36) 이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 관등은 채무자 뿐만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민집규16조, 160조1항). 위 압류명령 또는 추심 ⋅ 전부 ⋅ 특별현금화명령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 정된 때에도 같다.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가 송달되면 압류등의 효력은 소멸되고, 채무자와 제 3채무자의 동의나 법원의 취소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37) 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 명령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하여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4항). 2. 제3자의 변제로 인한 승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임의대위), 변제할 정당 한 이익이 있는 자는 당연히(법정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할 수 있고 이 변 제하는 자는 변제로 인하여 채권및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위변제의 대위자(대위변제자)로서 진행중인 집행에서 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이 된다(민법 480조1항, 481조, 482조1항). 38) 36) 이때 추심명령신청만 취하되거나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압류명령을 송 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나 (민집규 160조2항,통지서 양식은 법원실무제 요 민사집행(Ⅲ)369면) 이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37) 실무제요 민사집행(Ⅲ)343면, 이 취하통지서 양식도 같은 면 38) 대판 2007. 4.27., 2005다 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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