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21 3. 대위변제자를 위한 집행 가. 원칙 전술(Ⅳ, 2, 나 참조)과 같이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붙은 이후에 집행당사자 적 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적격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 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그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의 착수나 속행 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위변제의 경우에도 대위자를 위하여 집행문을 새로 받아서 집행이 개 시 되거나 속행 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판결 절차에서와 같은 법률상의 당연승계나 이에 기한 중단과 수계절차가 없기 때문 이다. 나. 특별규정 강제집행이 개시 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일반승계, 특정승계 포함)된 경우에 는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강제집행이 진행중인 집행기관 에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 계하여 속행할 수 있다 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민집규 23조 1항). 39) 그런데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을 받는 방법과 속행당사자 표시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 집규23조 2항) 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심명령이 있은 후의 집행절차에서는 채무 자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3채무자가 이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집행이 개시되어 있고 채무자의 승계가 아니여서 집행개 시전의 승계와 달리 승계집행문 및 증명문서의 각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져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40) 4. 문제점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대위변제자가 승계인으로서 이미 진행되 39) 대판 2008. 8.11. 2008다 3231 40) 손진홍 전게서(주7) (하)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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