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2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고 있는 환가절차에 끼어 들어 자기의 권리를 집행하는 위 특별규정 (민집규 23 조 1항, 2항)에 의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 집행개시 전이면 채권자로부터 집행권원 정본을 양도받을 수 있겠으나 집행개 시 후에는 집행권원 정본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인서류로 이미 집행법원에 제 출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집행권원 정본을 대위변제자가 확보하는 방법이 문제 인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것 이다. 1) 사건이 계속된 집행법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는데에 필요하다 는 소명을 하여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이미 제출되어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일시 반환받아서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는 방법이다. 41) 그러나 승계인으로 아직 공증되지도 않은 자에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소지케 하여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고 또 그 정본이 그 집행법원에 다시 제출되 지 않은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승계집행문 절차가 심문 등의 사정으로 장 기화되는 과정에 집행법원에 타 채권자의 압류나 환가절차경합이 있게 되면 집 행법원의 사건진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 실무상 처리방법으로 하기에는 타당 하지 않다고 본다. 2) 제1심 법원 이나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는 데에 필요하다는 소명을 하여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받아서(민집 28조 2항) 승계집행 문 부여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 하는 실무처리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승계인의 권리집행에 필수적인 이 문제에 대한 관계법령 등에 명시적인 규정 도 없고 실무 지침도 없다. 42) 2)의 방법에 의한 실무처리가 타당하고 더 나아가 41) 東京地裁 채권집행등 수속연구회, 채권집행의 제문제 21면 42) 일본의 실무지침은 1)인 것 같고 (주 41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1면에 서 “집행문 부여후 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져 집행문 부여를 청구한 경우에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것은 여러 통 또는 재도의 부여에 해당한다.” 라고 강제집행 개시전의 실무지침으로 표 현하고 있어 이것을 강제집행 개시 후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2011. 7 경 수도권 근무 사법보좌관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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