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노용성 123 대위변제자 등 승계인이 제1심 법원 등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받는 데에 필요하 다는 소명을 하여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받는 신청과 승계집행문 신청을 동시에 하게 하고, 동일한 관할법원인 집행문 부여 관할법원에서는 승계집행문을 덧붙 인 집행권원 정본을 한번에 교부하는 방법이 경제적이고 신속하며 합리적인 듯 하다.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것 이나 실제로는 승계인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 능하거나 심히 지체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법원의 실효적인 실무지침 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속행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표시 대위변제자가 승계집행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속행 신청을 하는 때에 속행 신청인의 표시를 채권자의 승계인으로 할 것 인가, 채권자 변경신청을 하여 대 위변제자를 신청채권자로 할 것 인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위변제의 법적 성질을 채권이 이전된다는 통설 (전술Ⅲ, 1, 나 참조)에 의하 면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후자의 견해에 설 수 있으나 대위변제제도는 대위자 의 구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채권이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계 약상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 483조 1항, 전술Ⅲ, 3, 가, 3 참조) 또한 대위변제자에게 승계집행문으로 속행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끼어 들 게 한것은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집행의 안정과 소송경제 등의 이유로 특별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채권자승계제도 이므로, 채권자의 승계인 자격으로 속행 신청을 하고 추심의 소 에서도 채권자의 승계인으로 당사자(원고) 표시를 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민사집행규칙 23조 1항에 의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신청을 하면 같은 조 2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 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의 제출과 속행신청의 취지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 에게는 승계집행문이 제출되고 속행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처분과 수령금지의 효력을 받 아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등 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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