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2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산. 회생 절차에 대한 채권신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소지한 채권에 관 한 증서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집 234조 1항, 전술Ⅱ, 4, 라 참조) 반면에 제3채무자는 변제. 공탁. 사유신고의 의무가 있고 집행채무자에게 주 장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나 절차상의 하자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 (전술Ⅱ, 4, 마 참조) 또한 실제로 추심하거나 추심의 소의 제기는 승계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할 것 이므로 승계인의 환가절차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이고, 제3채무자도 추심에 응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심할 자를 누구인 지 알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규칙 23조 2항의 송달의 상대 방에서 제3채무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집행개시후 채 무자의 변제등으로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면 채무자뿐만아니라 제3채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민집규 16조, 160조1항)과 비교해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에 준하여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는 실무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Ⅵ. 맺는말 이상으로 집행단계에서 환가절차의 기본이 되고 실무상으로도 자주 접하게 되 는 추심명령에서 주의할 부분과 대위변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강제집행 개시후의 당사자 승계와 승계인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살피면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따져 보았다. 과거와는 달리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실무제요 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발행하여 정리되고 풍부한 내용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론적인 부분의 해결은 어렵지 않으나 실무절차상의 문제에 있 어서 쉬운 해결방법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은 부분이 집행실무에 남아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강제집행 개시후의 대위변제자의 집행에서 절차상의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중요한 이론과 같은 비중으로 고민되는 집행실무절차가 앞으로 더 구석구석 활 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글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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