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계약금의 법적성질 / 정상태 127 논 문 요 약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 교부하고,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별도 약정 이 없으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갖지 않는다.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 력’이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계약금을 주고 받는데, 이는「매매계약」외「계약금계약」도 따로 체결한 것이다. 매매계약은「낙성계약」이나, 계약금계약은「요물계약」이므로 계약 금을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은「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종된 계약」이므로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서로서 행하여 질 것을 필요치 않는다. <주제어>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가계약금, 낙성계약, 요물제약, 주된 계약, 종된 계약, 계약서 (earnest, cancel earnest, fine, earnest nisi, consensual contract, substabtial contract, main contract, incidental contract, astieles of agreement) 계약금의 법적 성질 정 상 태* 43) 목 차 Ⅰ. 契約金의 意義와 種類 1. 계약금의 의의 2. 계약금의 종류 3. 가계약금 Ⅱ. 契約金의 法律的 性質 1. 계약금의 요물계약 2. 계약금의 종된 계약 Ⅲ. 解約金 1. 해약금의 추정 2. 이행의 착수 3. 해제 방법 Ⅳ. 結論 * 법무사(울산회), 전 법제연구소장 , 부산경상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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