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2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Ⅰ. 契約金 의 意義 와 種類 1. 계약금의 의의 가.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 타 유가물을「계약금(契約金, [라] arrha, [독] Draufgabe, [영] earnest, [프] arrhes)」이라 한다. 계약금은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있다. 계약금은 내금(內金), 선금(先金), 착수금(着手金), 보증금(保證金), 약정금(約 定金), 예약금(豫約金), 체약금(締約金), 해약금(解約金), 위약금(違約金), 수부(手 附) 1) 라고도 하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보증금’, ‘계약금’인 것 같다. 2) 나. 계약금은 보통 금전(金錢)이지만 기타 유가물(有價物)이라도 상관없다. 계약금은 대체물(代替物)이어야 하는가이다. 배액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체물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체물 이 아닌 때에는 가격으로 배액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체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3) 다. 계약금은 임대차, 고용, 도급 등 유상계약에도 교부되고 있으나, 매매에서 교부되는 것이 가장 보통이므로 민법은 매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매매 이외 의 유상계약(有償契約)에「준용(準用)」하고 있다(민법 제567조). 매매는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므로 그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유상계 약에도「준용」되는데, ‘계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그대로「준 용」된다. 4) 2. 계약금의 종류 계약금은 여러 가지 의의와 목적을 가지고 수수(授受)되고 있어, 여러 가지 종 1) 구민법 제577조에서는「수부(手附)」라고 하였으나, 순수한 일본의 용어이다. 2) 金正洙, 註釋 債權各論(Ⅰ), 韓國司法行政學會 , 1985, 516쪽 3) 沈在暾, 民法註解 제 ⅩⅤ 권, 博英社, 2000, 146쪽 4) 金正洙의 앞의 책 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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