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계약금의 법적성질 / 정상태 139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하여 해약계약금적용을 배제하거나, 이행착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해제권행사를 부인하는 등 해약금추정의 법리를 ‘제한해 석(制限解釋)’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약금의 추정을 배제한다. 첫째, 계약금액의 다과(多寡)는 해약계약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42) 계약 금액이 극히 소액인 때에는 ‘해약계약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증약계약금’ 으로 인정한다. 43) 둘째, 위약시 위약자가 상대방에게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변상하기로 약 정한 경우에는, ‘해약계약금성’을 부인한 것이다. 44) 셋째, 매매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분쟁으로 소송사태까지 발전하였다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송비용 외에 돈3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대 금 30,000원으로 하는 매매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 금 10,000원의 3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반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키로 한다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금의 ‘해약금성’을 부인하고 매 도인은 계약금의 3배를 공탁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5) 넷째, 대금 4,000만원의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200만원이 교부되 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외에 다시 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 기로 약정한 경우, 200만원의 해약계약금성을 부인하고 매도인은 400만원을 상 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6) 라. 매매계약서에,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 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 를 할 수 없다’라는 계약금몰수, 배액상환의 특약 즉 ‘위약계약금약정(違約契 約金約定)’이 있는 경우, (1) 해약계약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묵시의 합의를 수 42) 매매대금 600여엔에 계약금 6엔도 해약계약금으로 추정한다(일본 대심원 1921. 6. 21. 판결). 43) 郭潤直 앞의 책 131쪽, 沈在暾 앞의 책 148쪽 44)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 924 판결 45)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 2019 판결 46) 일본 대심원 1917. 3. 7. 판결, 민사판결록 3집 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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