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계약금의 법적성질 / 정상태 141 라, 쌍방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한 이상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3)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4) 라. 계약이행의 착수 후에는 해약금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행에 착수되었다 함은 해약금계약의 해제를 포기하게 하여야만 되기 때문이다. 55) 3. 해제방법 가. 계약해제는 해제권자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意思表示)’로 한다(민 법 제543조). 만나서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 하여 (1) 증인 앞에서 하거나, (2) 내용증명우편(배달증명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到達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따 라서 내용증명이 반송된 때에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될 주소로 다시 보내야 될 것이다. 나.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抛棄)’하여 계약을「해제」할 수 있 다. 계약금의 포기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해제권을 행사 하면 당연히 계약금포기의 효력이 생기며, ‘포기의 의사표시’를 따로 할 필요 는 없다. 56) 다. 계약금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倍額)을 ‘상환(償還)’하여 계약을「해 제」할 수 있다. 첫째,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가이다. 53) 대법원 1946. 12. 27. 선고 4279 민상 75 판결 54)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타 105 판결 55) 金基洙 위의 책 565쪽 56) 郭潤直 앞의 책 132쪽, 沈在暾 앞의 책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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