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4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변제의 제공’만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 를 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57) 따라서 배액이 되지 않는 ‘일부(㊀部)’만 제공하 여서는 해제하지 못한다. 58) 해약금의 제공이 부적법하다면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적법한 제 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 매도인이 배액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탁(供託)’까지 할 필요는 없다. 59) 둘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가이다.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제공하지 않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만 하여도 계약은 해 제되지 않는다. 60)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원 인 사실에 ‘계약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것이다. 61) 라. 계약금을 쌍방이 지급한 경우, 그 합산액을 해약금으로 하는가이다. 1억 2천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1억원에 팔면서, 계약금으로 매도인은 500 만원을, 매수인은 200만원을 각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 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에는 다음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제1설은, 매도인이 준 계약금 500만원은 포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200 만원의 배액인 400만원을 상환한다. 결국 매도인은 900만원(500만원+200만원 ×2)을 손해본다. 제2설은, 매도인이 준 계약금 5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5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500만원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만원을 보탠 700만원을 상환한다. 결국 매도인은 1,200만원(500만원×2+200만원)을 손해본다. 제3설은, 매도인이 준 계약금 500만원과 매수인이 낸 계약금 200만원의 각 57)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 699,700 판결 58)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 2243 판결 59)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 509 판결, 1981. 10. 27. 선고 80다 2784 판결, 1993. 5. 25. 선고 93다 1114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 56954 판결 60)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 736 판결, 1973. 1. 30. 선고 72다 2243 판결, 1992. 7. 28. 선 고 91다 33612 판결 6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 31323 판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