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49 로 살펴보았으나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법무사들이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강제 집행절차는 간단하게 개요만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 도를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양육비청구의 법적근거와 몇가지 쟁점을 먼저 다룬 후에 양육비 이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포럼에서 제안했던 몇가지 문제의식과 개선점을 말하고자 한다. 2011년의 미혼모 포럼 발표는 2010년의 미혼모포럼 발표와 같이 전국여성법무 사회 여성법연구위원회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김혜주, 심금자, 이영미, 최병이, 최순희, 홍승숙 법무사가 같이 준비하였다. Ⅱ. 양육비청구와 이행현실 우리 법원은 양육비 부담의무를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며 부 모가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인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1) 부 부가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양육 권자는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양육비청구의 법적 근거 보다 구체적인 양육비청구의 법적 근거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자의 부양 의무를 명시한 민법 제913조 2) 및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974조 3) 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는 미성년 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고 보기도 하며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간 부양의 1) 대법원 92스21결정.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 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 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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