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5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무를 규정한 조문을 근거로 보기도 한다. 또 양육비를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 여야 한다는 근거로는 민법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 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인지가 이루어져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 육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에 갈음하여 양육비부담의무를 가지게 된다. 민법 제837조와 민법 제864조의 2에서는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와 부가 인지 했을 경우 자의 양육비의 부담을 포함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4) 양육비 부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 의 일방인 경우에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양육비 청구의 몇가지 쟁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양육비 청구에 관한 몇가지 쟁점이 있어 그 내용을 간 단하게 언급하고 가기로 하겠다. 우선 부가 인지한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예전 4)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 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 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 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 및 검사 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 지 아니한다. 민법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 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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