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51 에는 부정하는 판례도 있었으나,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에서 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하였 다. 5) 이후 미혼부가 인지한 경우에도 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 결에서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위 대법원 자92스21결정에서 양육비 분담의 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 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 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 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부담 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 인지한 경우 과거의 양 육비 청구가능시점은 자가 출생했을 때부터 곧바로 인정되기보다는 상대방이 부 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 부터의 양육비 부담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 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나, 역시 위의 서울가법2008르543 판결에서 ‘양육비청 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 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6) 라고 하여 양육비청 5) 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 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 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 고,‘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6) 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