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5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부양료가 규정되어 있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양육비채권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시 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양육비 청구소송현황과 이행현실 구체적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살펴보면 양육비부담의무는 친자관계가 확인되 면 인정되므로 승소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을 모집단을 1,022가구로 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 소 64.0%, 화해 26.0%, 취하 각하 5.9%, 각하 0.1%로 나타나고 있다. 7) 화해도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육비청구소송의 90% 이상 이 양육비지급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조사에서 양육비 소송 후 한 번이라도 자녀양육비를 받은 사람은 266 명(60.5%)으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173명(39.3%)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118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거나 최근에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50% 이상 나타나고 있었다. 8) 이처럼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을 경우 이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 경험 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54.5%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행과정에 대한 법적절차의 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9) Ⅲ.양육비 이행절차 선택 그러면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제도와 가사소송법상의 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 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 하지 않는다. 7) 전경근/강지원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연구, 여성가족부, 2011. 115면 8) 전경근/강지원, 위 논문, 123면 9) 전경근/강지원, 위 논문,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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