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53 이행확보제도가 많이 활용되는데 각 이행절차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하기로 하겠다. 1. 양육비청구의 특수성 부모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부양의무는 원칙적으 로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발생한다. 미혼모가 자(子)를 출산하고 일정시점에 자의 부(父)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통상 이때의 양육비청구는 기왕 에 발생한 양육비(과거양육비)와 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게 되며, 판결문상으로는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주문과 함께 청구시점부터 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 원을 지급하라는 정기금주문의 형태로 기재되게 된다. 따라서 한 판결문상에 이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과 장래 이행기가 도래할 양육비채권이 함께 존재하게 하게 되는데, 이행기 도래여부에 따라 이행절차를 달리해야 하므로 다른 일반적인 채권에 대한 이행절차보다 좀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2. 이행절차 선택기준 가. 채권의 이행기 도래여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는 기본전제로서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양육비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일시금채권과 정기금채권 중에서도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강제집행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금판결 중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절 차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는 매달 이행기가 지난 후에 이행기가 지난 채권에 대하여 매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행기가 지난 채권을 일정기간까지 모아 집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들은 양육비채권이 소액임에도 양육비채권자가 그 지급을 받기까지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장래 장기간에 걸쳐 매월 소액을 받는 정기금판 결의 성격상 지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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