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5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에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직 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양육비직접지급명 령은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매달 급여에서 청구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강제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는 매월 소액으로 지급되는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의 집행이라는 원칙을 완화시켜 적용한 경우라 하겠다. 또한 담보제 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여 장 래 지급할 채권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나. 채무자 본인명의 재산존재 여부 강제집행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환가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 차이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고 채 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때에는 강제집행제도로는 더 이상 취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는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의 부 과나 채무자 감치의 제재를 통해 금전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이행명령제도가 있고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도 그러한 제재방 식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본인명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과 태료나 감치의 제재수단이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 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Ⅳ. 일반적인 양육비 강제집행절차 양육비를 이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는 민사집행 법상의 강제집행절차이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에 양육비의 집행권원으로 는 일반적인 집행권원 외에 양육비부담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양육비부담조서 는 2009년에 민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협의이혼시 당사자가 협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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