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55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협의이혼절차를 거쳤더라고 양육비의 집 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거쳤어야 했으나 이제는 양육비부담조서 로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 포럼발표에서는 강제집행의 목적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 분을 설명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강제집행의 목적재산을 찾기 위 한 방법으로서 사실조회와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소개하였다. 이중 재산명 시, 재산조회제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 뿐 아니라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을 언급하였으므로 이후에 검토 및 제안의 장에서 따로 기술하기로 하겠다. 원 포 럼에서는 다음으로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집행의 대상물에 따라 부 동산집행, 채권집행, 유체동산집행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였으나 이또한 법무사 들이 많이 접하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 역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그 리고 강제집행절차 내용의 마지막으로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방 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또한 검토 및 제안의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특수한 가사제도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들은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이해관계와 감정적 문제 등이 있는 가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하는 제도들이다. 이러한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에는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인 사전처분(가사 소송법 제62조), 가압류·가처분(동 제63조)과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인 양육비 직 접지급명령(동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동 제63조의3 1항, 2항), 일시금 지급 명령(동 제63조의3 4항), 이행명령(동 제64조), 금전의 임치(동 제65조)가 있다. 1.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사건에 관한 소의 제기, 심판청구 등이 있는 때에 가정법원, 조정위원 등 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처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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