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5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도는 가정법원에 가사사건이 제기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양육비 관련사 건 뿐 아니라 다른 가사사건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 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의 하나이다.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한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지 급에 대한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어 곤 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양육비에 관한 소송 중에 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처분을 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당사 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 사소송법 제67조 1항)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가. 개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 있는 자(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기금 양육 비 채권에 관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고 한다) 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회사 등의 고용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간편 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에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도입되었다. 나. 효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 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 10) 이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2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 10)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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