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57 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2항, 민사집행법 231조) 이때부터 양육비 상당액에 해 당하는 장래의 급여채권은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것과 같은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양육비채권도 소멸하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11) 참조). 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가정법원은 집행권원이 실효되었거나 미성년인 자녀의 사망등의 사유로 양육 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가사소송법 제 63조의2 3항). 또한 양육비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처럼 전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무자력 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양육비채권자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무자력으 로 인하여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였더라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 하기 전까지는 양육비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 징수의무자가 자력이 악화되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손해를 적게 하 는 것이다. 3.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1항, 2항) 가. 개요 가정법원은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판결 등을 하면서 직권 으로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1항), 양육비채권자가 이미 양육비채권에 대해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채무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 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2항). 1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 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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