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5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담보제공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이행확보방법이면서 양육비채무자 가 자영업자 등과 같이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없어 양육비 직접지 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대안으로 2009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직 접지급명령 또는 담보제공명령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시기와 금액 등을 정하 여 명하고 있으므로 담보의 제공은 그에 따른다. 나. 담보권의 실행방법 (공탁금을 찾는 방법)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현금이 공탁된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공탁금출 급청구서와 함께 확정된 담보제공명령 정본(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서 공탁 금을 출급할 경우에는 집행권원 정본) 또는 양육비채무자(공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담보가 공탁된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해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후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 정본을 얻어 공탁금에 대해 출급청구할 수도 있다. 양육비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양육비채 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회수청구하게 된다. 다. 위반에 대한 제재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1항),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금으로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 지급명령도 담보제공 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이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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