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59 4. 일시금의 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4항) 가. 개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 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채무자에게 장래 에 정기금으로 지급될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법원이 일시금지급명령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기일에 당 사자를 심문하고 의무에 대한 이행권고와 불이행에 대한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 고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5항, 제64조 2항). 심문기일에 의무자를 소환하 지 않은 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심문 을 위한 소환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일시금지급 명령을 할 수 있다.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는 일시금 지급명령시 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며 그 일시금의 액수는 양육비 지급기간과 액수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한다. 나. 위반에 대한 제재 (감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일시금 지급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 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감치를 명하기 위하여는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가사소송규칙 제134조 1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34조 2항). 감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감치할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이다(가사소송규칙 130조, 법원조직법 제61조 3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조). 감치의 재판은 고지일로부터 3 월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한다(위 질서유지규칙 제21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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