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6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5. 이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64조) 가. 개요 이행명령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 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일 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행명령제도 는 판결 등에 의해 이미 성립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일 뿐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시 과태료나 감치와 같은 제재수단을 통해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데 실익이 있다. 나. 위반에 대한 제재 이행명령의 내용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때에는 과태료부과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의무의 불이행이 3기에 달하면 감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6. 금전의 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채무자가 가사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대면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이나 실무에 서는 매우 활용도가 낮다. Ⅵ. 검토 및 제안 양육비이행절차에 대한 몇가지 검토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가사소송법 상의 이행확보제도에 대하여 겸토 및 제안을 한 후에 앞서 강제집행절차를 개괄 하여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집행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보완하여 양 육비채권의 경우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의 특칙을 두어 활용할 수 있게 할 것과 피양육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채권의 성질을 고려하여 양육비채 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