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61 1.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의 검토 및 제안 가.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들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으나 각 제도 들의 경우 활용도의 차이가 있다. 일단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압류, 가처 분은 논외로 하고 여타의 이행확보제도들 중에서는 사전처분, 직접지급명령, 이 행명령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10년 서울가정법원 신청사건 접수건수 중 에서 사전처분이 575건, 이행명령이 184건을 차지하여 상당한 정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또 직접지급명령의 경우도 아래의 표에서 보여지듯이 활 용도가 높다.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현황 13) 서울가정법원(기간:2009.11.9~2010.6.30.) 구분 신청 인용 기각 기타 직접지급명령 186 147 1 39 담보제공명령 47 10 1 36 일시금지급명령 1 1 그러므로 사전처분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제도는 현실에서 실용성이 검증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도자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활용도가 높지 못하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첫째로 담보제공명령에서 양육비채무자가 제공할 담보액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에서 일시금의 액수 등은 담당재판부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모호한 점이 있는 점, 둘째로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도 양육비채권 자는 매달 이행기가 도래할 때마다 출급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셋째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명령을 불 이행할 때 제재로서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일시금지급명령을 불이행 할 때 그에 대한 제재로서 비로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로 채무자에게 강 12) 대법원 2010년 사법통계 참조 13) 전경근 2011,“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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