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6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력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감치까지 걸리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기간도 몇 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 등이 이 제도들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기금 양육비채권의 소송 당시에는 의무자가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도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장기간 동안 지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무자의 자력이 변동되거나 재혼 등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이행의 확보 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친 정기금양육비채권의 불 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제도는 그 의의가 있는 만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담보제공명령에서 양육비채무자가 제공할 담보액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에서 일시금의 액수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 째로 담보제공명령의 출급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매달 이행기 가 도래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을 택한다면 채권자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현재는 담보제공명령을 불이행한 경 우에 그 제제로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단계적 구조를 채 권자가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였다면 장래에도 지속적인 불이행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구태여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이행의사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채권 자의 지나친 번거로움를 완화시키며 감치의 제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제안한다. 다. 강제집행제도와 다르게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들이 채무자에게 압 박수단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제재방법으로 과태료와 감치제도가 규정되어 있 기 때문이며 그중에서도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여서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 채 무자에게는 실효성이 크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압박수단으로서의 효과는 감치제 도에 있다. 그런데 감치결정은 고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많으며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구인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공무원이 인식이 높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양육비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사소송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