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63 감치의 경우 집행기간의 제한을 3개월보다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며 감치집행 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인식제고가 요청된다 하겠다. 2.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의 검토 및 제안 가.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는 금전채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제로 실효성확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의문이다. ①재산명시를 요청하여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도 그것을 밝혀내 기가 쉽지 않고 ②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집행에 착수하기까 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으며 ③ 감치 결정이 선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거부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재산명시제도가 금전채권의 실효성확보라기보다는 채무자를 번거 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민사집행제도의 기 본전제인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만족을 주면서 채무자를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쉬움이 많은 제도이다. 재산조회제도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으므로 활용 가치가 있으나 재산명시사건을 신청한 채권자만이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 다는 제한이 있어 재산명시절차에 소요되는 몇 개월의 시간 이후에 다시금 재산 조회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현실에서는 각종 재산조회업무를 하는 사설 업체들을 이용하여 재산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검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는 개 인의 정보보호라는 중대한 법익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일 반적인 경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양육비채권의 경우 피양육자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수성이 있는 채권이므로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검토하면서 특칙을 두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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