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6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나.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의 재 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 중 하나인데 당사자들의 자발적 인 협조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심리가 지연되는 사 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2009. 5. 8. 효율적인 심리와 적정한 심판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가 규정되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제도는 제도의 취지가 재판의 심리를 위한 데 있으므로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 중 파악된 재산조회의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심판 이후 집행절차에 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소송 중 파악된 재산명시, 재산조회 결과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심판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변동될 수 있고 또 심 판을 거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현행법체계에서는 심판 이후 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소송 중 절차인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재산 명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채무 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채권과 다르게 양육비채권의 경우 피양육자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 련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특칙을 둘 것 을 제안한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➀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 도를 심판 이후 집행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➁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을 재산명시제도를 거친 채권자로 한정하지 말고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재 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➂ 재산조회기관과 재산조회 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근로자 인 경우 급여채권액, 자영업자인 경우 매출액이나 소득액을 알 수 있도록 국세 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추가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 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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