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65 것으로 보인다. 3.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강제집 행절차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양육당사자는 배당절차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며, 그 배당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에게 그 순위에 의해 우선변제 가 되고, 남은 금액에서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의 재산환가대금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순위에 밀려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받거나, 심지어는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제의 여부는 우선변제권의 존부에 절대적인 영향 을 받기에, 자녀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양육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을 검토하여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가. 현행법상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1) 담보물권의 특성으로서의 우선변제권 원래 고유한 의미의 우선변제권은 민법상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 의 담보물권의 특성에 기인하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권은 설정된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가 결정되어 담보권자들 간에도 이를 대항할 수 있다. (2) 정책적 배려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의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는 담보물권과 달리, 채권은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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