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6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라서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만 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채무자에 대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일반채권 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정한 경우 담보물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 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 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들 정책적 배려 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의 경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소액임차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모든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도 우선하여 변 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므로서 더욱 두터운 이중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는 서민의 생활유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정내지 사업안정, 최 소급여의 확보를 통해 서민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 법이 특별히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 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기에 물권이 아닌 이들 채권에 우선변 제권을 부여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는 물권에 앞서는 보호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양육비채권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 그렇다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배려나, 의무가 요청 되지 않는 것인가? 양육비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되며, 양육에 필요한 시간으 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당사자의 근로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주어, 단독으 로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육비의 확 보에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녀의 양육은 각 부모의 법적의무이지만 동시에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 의무이기도 하다. 이들 자녀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 성원이요, 미래사회에서 사회의 주축이될 세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이 들의 건강한 성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생계유지 및 건강 한 성장을 통한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그 중의 하나로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자녀의 생계에 직결되는 양육비채권을 일반 사적 채권채무관계와 동등하게 취급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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