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67 정되고 있는 여타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도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양육비채권의 우선변제권 부여 방향 양육비채권의 우선변제권부여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 급한 정책적배려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인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임금채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은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임금, 퇴직금채권은 일정 범위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고 있다. 14) 1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 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4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7조 주택임차인의 경우 보장받을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➀ 서울특별시: 7천5백만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2천500만원 ➁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천5백만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2천200만원 ➂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백만원이하 임차인의 경우1천900만원 ➃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1천400만원 위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임대차계약시점이 그이전이라면 이전 규정대로 적용이 된다. 상가건물임차인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➀ 서울특별시 : 5천만원 중 1천 5백만원 ➁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중 1 천 350만원 ➂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 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중 9백만원 ➃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중 750만원 위 규정 역시 2010년 7월 2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 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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