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6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임금채권이 가지는 국민의 기본생 계적 성격으로 인하여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의 도입은 국민의 경 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담보물권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 므로 양육비채권에의 최우선변제권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우선제권 이외 우선변제권도 임대차보증금채권와 임금채권은 구체적인 적용에 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 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 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 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 38조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 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담보물권과 동순위로서 순위를 다투게 되고 임금 채권은 담보물권보다는 후순위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2. 재해보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 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