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69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해당 부동산 경매, 공매대금에만 우선변제권이 있 지만 임금채권은 사업주의 총재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육비채권에의 우선변제권도입을 검토할 때 유의미한 시사 점을 준다. 우선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시 문제를 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담보물권과 동일한 순위를 보장받는 임대차보증금채권은 공시의 필요성을 수반 하게 되나 임금채권은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공시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생활비로 지출되는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양육비채권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공시의 문제를 거론할 여지가 약하다는 점에서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 을 도입한다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유사하게 담보물권보다 후순위로, 그러 나 조세, 공과금, 일반채권보다 앞선순위를 인정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 안해 본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도 실무상 부동산경매보 다는 채권집행이 주로 집행의 방법으로 쓰일 것이므로 양육비채권자의 권리확보 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이 주제는 거친 시론에 불과하며 이후 보다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Ⅶ. 맺으며 이 발표 내용 중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선 이행확보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하였고, 좋은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활용도가 낮은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 명령제도에 대한 몇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으며,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현재 가사소송법에 소송 중 활용하는 제도로 한정된 재산명시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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