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7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조회제도를 양육비채권일 경우에는 판결이후 집행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에서 드러 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 중에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조회기관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육비이행을 위 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므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의 일환이 될 것이다. 현재 행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과 징수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논 의가 일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기구가 현실화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파악도 행정력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위에 서 제안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의 개선안 활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제도로 충분히 활 용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현재 일반채권인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육비채권자와 또 다른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는 채권자들간의 순위가 중요할 것이므로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은 필 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 추후 양육비대지급제도가 시행된다 하여도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에 양육비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정 해진다면, 이때에도 양육비채권의 우선변제권 유무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 이다. 그러므로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양육비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육비채권은 자(子)의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로 일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그 심각성에 있어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생활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일반 성인의 최저생계비보다도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 만 그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이미 출산된 아이들의 양육비문제가 선결적으로 해 결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저출산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자녀의 양육은 오로지 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본다면 출산 및 양육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전면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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