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繼母의 법적지위 / 정창휴 175 논 문 요 약 繼母(Step-mother) 란 정식으로 혼례를 갖추어 들어온 아버지의 後妻. ‘의붓어미’ 또는 ‘의모(義母)’라고도 한다. 이 계모에 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설 화나 동화 속에서는 惡母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왕조시대에는 계모의 장 례시 喪服착용기간과 상속제도에서 차별을 두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구민법 (1960.1.1시행 법률제471호) 제774조에서 ‘전처의 출생자 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 정함으로써 계모자 관계를 법정혈족관계로 하여 계모의 재산에 대한 계자의 상속권 인정, 계모의 계자에 대한 친권행사, 계모의 1차적 부양의무를 부여하였으나 , 이러한 계모자의 법률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가부장제도와 결합된 제도로서 당사자 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으며 계모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다수의학 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 민법개정시(법률제 4199호 1991.1.1시행)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관계를 삭제, 단순한 인척관계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계모자관계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 으키게 되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고전동화와 설화속의 繼母像을 비롯하여 조선왕조 시대의 계모자관계, 특히 구민법하의 계자의 상속권 인정에 관한 비판 내용과, 현행 민법상의 계모의 지위에 대한 문제점, 우리들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개별법률( 소득세 繼母 의 법적 지위 정 창 휴* 15) * 법무사(경기중앙회), 세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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