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7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Ⅰ. 서 언 Ⅱ. 동화 속의 계모像 Ⅲ. 조선왕조시대의 계모자 관계 Ⅳ. 계모의 민법상 지위 변천 Ⅴ. 기타 생활법률상의 지위 Ⅵ. 맺 는 말 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국민건강보험법 등)상에서의 계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계 자의 제한적 재산권 인정, 가족관계등록부에 ‘父의 처’를 ‘새어머니’로 기재하는 등으로 계모를 더 이상 惡母가 아닌 가족을 돌보는 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제어> 계모의 법적지위, 새어머니의 법적지위, 계모자 관계 Ⅰ. 序言 繼母란 정식으로 혼례를 갖추어 들어온 아버지의 後妻. ‘의붓어미’ 또는 ‘의모(義母)’라고도 한다. 이 계모에 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설 화나 동화속에서는 惡母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왕조시대에는 계모 의 장례시 喪服착용기간과 상속제도에서 차별을 두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구민법에서는 계모와 계자간의 관계를 법정혈족으로 규정하 였다. 우리 민법을 제정할 당시 일본 구민법의 규정을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로 오해하고 우리 민법에 도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친자관계(적서모자관계 포함) 는 가부장제도와 결합된 제도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으며 계모에 의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다수학자들 1) 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 민 1) 김주수 친족상속법 2002 제6전정판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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