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7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Ⅲ. 조선왕조시대의 계모자 관계 繼母란 정식으로 혼례를 갖추어 들어온 아버지의 後妻. ‘의붓어미’ 또는 ‘의모(義母)’라고도 한다. 전 처 소생의 자녀인 의자녀(義子女)와의 사이에 모 자관계가 생기며, 만약 계모가 이혼하면 모자관계는 없어진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계모와 의자녀(義子女) 간은 상속제도나 服喪제도 2) 에서 차별을 두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친생자녀 없이 사망한 계모의 유산은 義子女에게 유산의 5분의 1만 주고, 의자녀 중 제사를 상속할 장남인 승중의자 (承重義子) 3) 에게 3부를 더 줄 뿐, 나머지 재산은 계모의 친정 근친에게 상속된 다. 반면 계모에게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承重義子에게만 9분의 1을 줄 뿐 이고, 대부분의 유산을 친생자녀가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계모와 의자녀간은 상속에서 차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달리 처우하였다. 자식은 친생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계모가 改嫁하거나 간통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게 하였다. 自古로 繼母子관계는 서로 증오와 경원의 불편, 불행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비록 後妻라고 하더라도 혼례를 갖추었으니 正妻(本妻)임에는 틀림없지만, 재혼, 삼혼의 妻는 조금 지체가 낮은 것이 옛 관습이다. 따라서 再婚, 三婚으로 들어온 처는 처음부터 가족적·친족적인 인간관계에서 열등의식이 작용하게 마련이었 다. 이런 가족 상황 속에서 존경받는 계모나 극진히 효도하는 義子女는 상대적 으로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4) . 아마도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했을 것이다. Ⅳ. 繼母의 민법상 지위 변천 1. 舊민법상의 繼母子의 관계 구민법 5) 제773조에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2) 유교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그 망인과의 친소후박(親疎厚薄)에 따라 각각 다른 기간으로 상 복을 착용하여 애도의 뜻을 표함. 이 五服제도는 상례의 일부로서 喪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족관계의 경중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친족간에 행해지는 행위의 효력과 범죄의 경중을 설정 하는 준칙이 되었다(NAVER지식백과 중). 3) 장손으로서 아버지.할아버지를 계승(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 ,또는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아버지 사망하여 손자가 상례를 치른다는 승중상의 부고가 가끔 있음) 4) NAVER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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