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8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2. 현행 민법 6) 상의 계모의 지위 변천 위와 같은 계모자관계에 대하여 시대사조의 변천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던 바,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계모자간의 친자관계는 가부장제도와 결합된 제도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 하고 있으며, 계모에 의해서 그 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繼父子관계 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친자관계는 法定母子로 할 것이 아니라 단지 姻戚관계로 하여 상호간에 혼인 장애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 . 또한 일부학자는 ‘계모관계는 양친 자관계와는 달리 계모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그 父와 母의 혼인성립 또는 그 존속의 결과로서 법률이 친자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계모자관계를 법정한 입법예는 한국뿐이며 세계 각국의 입법예는 인척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계모자간을 법률상 특히 친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인척 1촌인 관 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상 특히 친자로서 취급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라고 칭하고 母라고 칭하여 敬愛하는 것은 사회관습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8) 위와 같은 이유와 남녀평등 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1990. 1.13 구민법개정시 제773조에서 계모자관계를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여 법정혈족관계를 소멸 시키고, 현행민법 제773조에 인척관계로 규정함으로써 ‘繼母’라는 용어는 친 족상속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여기의 인척이라 함은 혈족의 배우자(예, 형제의 처, 고모의 夫, 자매의 夫),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 숙부, 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 이모)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69조), 이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혼인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 부부일 방이 사망 후의 재혼으로써 종료하게 되어 있다(민법 제775조). 그래서 구민법 개정 시 위와 같은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계모자관계간의 상 속 문제, 친권행사 문제와 부양의무에 관해서만 기술하기로 한다. 6) 시행 1991.1.1법률제4199호, 1990.1.13 일부개정 된 민법(현행 민법) 7) 김주수, 친족상속법 2002.8.25제6판 434면 8)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1962.3.15수정증보5판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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