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繼母의 법적지위 / 정창휴 181 ※구민법관련조문:912조(계모와 그 친권행사),974(친자간 부양의무),984(상속관련) 1. 繼子의 상속권 부인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구민법 제773조를 민법 개정 시 삭제함으로써 계자는 계모와 인 척관계가 되어 계자는 계모 사후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0.1.13 민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관계가 폐지 되었음에도,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00조 제1 항 제1호 9) 가 (이하 이사건 법률조항=현행 민법과 동일) 계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했는바 그 관련 요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2009.11.26.2007 헌마1414전원재판부).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저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 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 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 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와 계 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으며,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를 통하여 계모의 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척관계인 계 모자 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안하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2. 계모는 계자의 친권자가 아니다 구민법 제912조의 ‘자기의 출생 아닌 者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母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9) 현행 민법 제100조 제1호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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