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6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필자 개인 생각으로는 각 자격사단체별로 많은 비용을 들여 후견인양성기관 을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 (사) 성년후견지원본부 안에 ① 법률가 코스, ② 사회 복지사 코스, ③ 일반시민 코스(자원봉사자 포함), ④ 친족(가족)후견인 코스 37) 등 여러 개의 후견인력 양성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방법(양성POOL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후견본부가 이런 위탁 양성교육까지 맡아 한다면 후견본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정회원 법무사들에 대하여는 당연히 일 정 범위의 상응한 배려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38)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교과 과정을 ⒜ 통합과정(재산관리+신상보호)과 ⒝ 신상관리과정(피후견인에게 관리할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 코스)로 세분하여,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교사 등 “시민후 견인”과정으로 하고 복잡한 법률과목 등을 연수에서 면제해 주는 것도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독일 성년후견사단의 경우 후견업무를 맡아 함에 있어 최소 두 명씩 한 팀을 이루어 한 명은 재산관리 등을 맡는 법률전문가를, 다른 한 명은 신상보호와 치 료 등을 맡는 복지(노인, 장애, 의료 등)전문가를 선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피 후견인의 관리할 재산 평가액이 5억 옌을 초과할 경우에는 두 명의 법률가를 선 임한다. 39) 같은 양성기관(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법률가와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성년후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후견 관련 정보교환과 업무제휴(협력)를 보다 긴밀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37) 친족(가족)후견인에게 교육을 의무화한다면 어느 친족이 후견업무를 맡겠느냐는 의견도 있겠지 만,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재산관리 등을 잘못 판단한다면 피후견인 에게 큰 손해를 가할 수도 있다. 적어도 관리할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연수교 육 이행명령을 발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제재를 주거나 성년후견인 선임을 취소하고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새로 선임하는 것이 본인 보호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38) (사) 후견본부(한국 성후본) 정관에는 법무사 또는 법무사합동법인만이 정회원으로 되고, 대학 교수나 언론인, 시민운동가, 다른 자격사 등은 일단 특별회원으로 된다. 다만 법인을 이끌어 갈 임원진(이사와 감사)는 다른 전문직에 개방하고 서로 제휴 협력하려는 목적에서 그 구성에 있어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각 50% 정도로 안배하고 있다(일본 리걸서포트와 동일 조직원리 임). 필자 사견으로는 외부 위탁교육을 맡는데 대폭 개방적이기를 바라지만, 성후본의 설립 배 경과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로 개방될 것인지 의문이다. 39) 대법원 성년후견연구회 , 앞 책, 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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