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63 6.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매뉴얼 가. 연수교육 소요기간 일본의 경우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와 그 산하 전국 50개 지부에서는 성년후견인을 양성함에 있어서, 후견 관련 법률과목뿐만 아니라 윤리, 복지, 의 료, 인권 등 필수과목과 기타 여러 선택과목 등 18시간 이상 집중연수를 받아야 만 ‘후견인후보자 명부’ 에 올라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격년으로 12 시간 이상 새 제도의 반복 연수를 받지 않으면 명부에서 삭제된다. 일본은 사법서사(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를 대상으로 하여 매주 특정 요일에 하루 2시간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면 최초 연수는 9주간, 반복 연수는 6 주간씩 집중연수를 시행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수교육 시간은 일본과 같이 하거나 약간 연장하여 최초연수 교육은 20시간, 재교육은 14시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수 대상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법률전문지식이 습득 에 그만큼 연수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의 경우에 는 대신에 의료나 복지 분야의 연수시간을 일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나. 연수 방법 커리큘럼 과목을 집중강의식 및 사례발표와 토론(스터디나 세미나)방식 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비디오 등 개인시청형식과 논문제출형식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 사례가 매우 적고 지방(가정) 법원 단독지원 관내의 시군읍면에 거주하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 멀리 대도시 에 사는 후견인을 선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 지역 법률가나 복지사 등에게 용이 하게 연수할 수 있는 방법이 보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참고로, 일본 리걸서포트의 성년후견 연수실시요강(2001년 제정, 2009.7.28. 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인정 연수의 특칙) 연수규정 제5조 제3호의 연수(인정 연수)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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