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6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그 과목이 커리큘럼표 중의 대분류항목에 속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제5조 (논문제출형식의 특칙) 연수규정 제6조 제4호의 논문제출형식에 의할 때 는, 이사장이 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단위부여의 가부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한다. 덧붙여 본형식에 의한 단위는 제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문 1 문에 대해 일률 1.5단위로 하고, 또 설문번호에 a, b, c, d가 붙은 과목에 대해 서는, 커리큘럼표 A필수과목의 단위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비디오등 개인시청형식의 특칙) 연수규정 제6조 제5호의 비디오 등 개인 시청형식에 의할 때는, 사용하는 기록매체에 대해서는 본법인으로부터의 대출, 배포한 것 외에 그 추천이 있는 매체기록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 고, 실시 후에 대해 따로 정하는 양식에 의한 리포트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 로 한다. 덧붙여 본형식에 의한 단위는 매체에 기록된 시간에 의해서 정한다. 제7조(시설 방문 형식의 특칙) 연수규정 제6조 제6호의 복지·의료 관련의 시설 방문 형식에 의할 때는 실시 전에 대상시설 관리자의 동의ㆍ허락을 얻은 뒤, 본 법인의 인솔 책임자가 동행해, 시설 관계자의 안내ㆍ설명요원등의 준비가 된 것 인 것을 필요로 한다. 다. 연수 평가 자유전문직의 연수교육에는 대체로 시험평가를 하지 않으며, 일본 사법서사연 합회의 (사)리걸서포트도 연수성적 평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 40) 연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 수강 등에 그칠 것이 아니 라 연수기간 종료 시에 연수 결과를 객관식(지문선택)이나 주관식 평가, 핵심 주 제들에 대한 과제물 제출방식으로라도 성적 평가를 하고 매우 부진한 경우에는 일정한 추가 시간의 연수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재교육 아닌 최초의 성년후견 연수에서만이라도 꼭 과락 평가 제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0) 하가유 리걸서포트 이사장은 2011.6.18. 특별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일정한 단위시간의 연수 교육 이수만으로 후보자명부에 올려왔지만 최근에는 성년후견교육 평가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이 인식되어 리걸서포트에서 나름대로 연수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월간 법 무사, 2011.9월호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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