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65 라. 연수과목 (커리큘럼)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후견 관련 법률과 목뿐만 아니라 윤리, 복지, 의료, 인권 등 여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들을 이수해 야 할 것이다. 일본 교유과정표에서는 대분류 필수과목으로서 1. 인권분야 (헌법의 기본권 등) 2. 복지 ․ 의료분야 3. 성년후견법 실무분야 4. 윤리 ․ 사례연구 분야가 있고, 일 반(선택)과목으로서 1. 성년후견비교법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3. 의학 ․ 심리학 ․ 간호학 4. 거래사회와 법적구제수단 5. 유언 상속 재산보전 및 승계 6. 기타 연 수과목으로 분류하고, 각 대분류 속에 다시 5~12개의 細분류 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세밀히 규정된 것으로 보여 지며,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과목의 보충과 분류 조정 등을 통하여 법률가, 사회복지사, 의료인, 세무 사 등이 담당할 수 있는 연수 커리큘럼을 짜야 할 것이다. 마. 연수 교재의 집필 출간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할 연수기관(예,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등)에서 는 “연수교육 교재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 과목별로 성년후견 업무에 필 수적인 법규와 실무 내용들을 구체적 ․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편집한 연수교재 출 간이 늦어도 2012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하반기부터 성년후견인 등 양 성과정이 시작될 수 있을 할 것이다. 바. 실무 편람의 제작, 정기간행물 발행 일본에서는 저명 출판사인 ‘일본 가제출판’ 등에서 2010년에 발간한 “성년 후견인을 위한 관리수첩”과 “성년후견교실”(실무실천편, 과제검토편으로 나누 어 발행), “12인의 성년후견인”, “임의후견 실무매뉴얼”, “가이드북 성년후 견제도”와, 창원사 발행의 “노후의 재산관리”, 민사법연구회의 “후견 6법” 등 여러 책들이 출간되어 성년후견 실무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2년 중에 연수 교재와 더불어, 성년후견인을 위한 다수의 실무 매뉴얼 교본들이 기획 출판되어야 하고, 일본 사법서사들의 (사)리걸서포트에서 기획 편집하는 「계간 성년후견」(민사법연구회 발행, 2,100옌)과 같은 시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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